사회복지공무원 면접 전까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내년 8월 24일에 학위증명서가 나온다고합니다!졸업예정증명서나 학위예정증명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대학은 졸업했고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다만 올해 공고문에는 원서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면허증의 취득 및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음에서 취득요건을 충족해도 된다는 내용이면 자격 심사중이면 임용이 가능한건가요..??참고로 내년 사회복지직 응시 예정입니다. 다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년 지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준비중 질문 주셨네요.

2026년 지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시라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험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 제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격증과 관련된 제출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특히 최종 합격 후 임용 시점에 자격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현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예정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공식적인 자격증 보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문에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 및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 의미는 자격증이 시험일 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시점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올해는 자격증을 미리 갖추지 못하더라도, 내년 8월 24일 이후에 자격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 후 임용 시점에 자격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길 권장합니다:

1. 공고문에서 자격증 제출 관련 세부 규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기.

2. 해당 시험의 담당 부서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현재 상황(학위증명서만 있고 자격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음)과 향후 자격증 발급 일정에 대한 문의를 진행.

3. 가능하면,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예정증명서"를 잠정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대체로, 보통의 경우 자격증은 최종 임용 시까지 유효하고, 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는 시험일 기준으로 아니고, 최종합격 후 즉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 발급 일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 시험에 응시하는 시점(당해 시험일)이 아니라 최종합격 후 임용 시점에 자격증이 유효해야하는 조건인지 확인 필요.

• 공고문의 세부 규정을 다시 읽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

• 만약 자격증 발급이 내년 8월 이후라면, 해당 시험에 지원이 가능하고, 임용 시점까지는 자격증을 갖추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음.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시험 준비와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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