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건가요? 대통령에게 하는건가요 헌법재판소에 하는 건가요? 만약 헌법재판소장을 탄핵소추할때도 헌법재판소에 하나요??
국회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게 탄핵소추를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소추하구요!
궁금한 점 더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용!